광주시 ‘빛고을카드’ 사업 법정 비화

광주시와 광주버스운송조합이 지난 7일 광주시내 교통카드인 `빛고을카드` 사업자를 비자캐시에서 마이비로 번복, 비자캐시가 조합측에 대한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광주버스운송조합은 지난해 7월 비자캐시를 빛고을카드 사업자로 공식 선정했으나 광주시가 사업자를 재선정해야 한다고 밝힌 이후 종전 결정을 번복, 마이비를 새 사업자로 선정했다. 조합은 이 같은 결정이 전남 버스와의 호환성과 시민 편의를 감안한 조치라고 밝혔으나, 비자캐시측은 자사 카드로도 호환은 가능한 일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비자캐시는 이에 따라 이달 안에 조합을 상대로 마이비와의 계약금지 가처분 신청과 그동안의 투자 및 사업 기대수익을 감안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고, 조합측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광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비자캐시코리아 비손 재택 사장은 “조합과 시가 특정업자를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업자를 번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신경립기자 kls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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