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사고대처요령 '진료기록등 자료부터 확보해야'

해마다 의료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보상을 받는 사례는 드물어 피해자들의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한국 소비자 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의료사고는 총 5,670건. 그 중 피해구제를 받은 것은 271건(4.7%)에 불과했다. 피해규모에 비해 구제건수가 턱없이 적은 것은 의료사고의 특성상 증거확보가 어려운 데다 환자나 보호자들의 효율적인 대처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사고는 종합병원보다 의원급이 월등하게 많아 이들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현행법상 '의학적 잘못'을 찾지 못하면 법적 책임도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먼저 주변의 의사로부터 의학적 과실을 충분하게 파악한 후 법적 책임에 대해 의논할 변호사를 구해야 한다. K대병원 L교수도'사고가 발생했으면 의사의 과실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경과기록지,처방전,마취기록부,방사선필름,진료비영수증 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면서 '당황한 나머지 자료를 구하지 못하거나 늦게 입수하면 변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의학적 과실을 충분히 얻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을 서두르는 것은 금물. 의시가 아닌 사람들의 의학적 판단은 그가 설령 변호사라 할지라도 무책임한 것이다. 비전무가들의 '의학적 판단'은 재판과정에서 참고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사고내용은 객관적 시각에서 알아 두어야 한다. 사고발생시점, 치료담당자가 누구였는지 알아두는 것은 기본. 박형상 변호사는 '분쟁 당사자와 합의를 할 때는 신중을 기하고 합의내용은 문서로 기록해야 한다'면서 '잘 해 줄테니 모든 것을 맡겨 달라는 말만 믿고 문서없이 합의하면 낭패를 볼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적 소멸시효도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 현행법상 의료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을 경우 사고를 인식한 날로부터 3년이내,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는 말만 믿고 소멸시효를 넘기면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의사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저문가. 하지만 환자는 그렇지 못해 의료기관을 상대로 유리한 결과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소보원,YMCA시민중계실 등의 기구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박상영기자SANE@SED.CO.KR 입력시간 2000/05/16 19:1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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