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제 7월부터 시행

적재항·항공편 등 20개 항목 제외

오는 7월부터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제도가 시행된다. 수출신고항목이 대폭 줄어 자발적 신고가 늘어나고 관세 환급 등도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업체의 수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57개 수출신고항목에서 적재항, 항공편명, 송품장 부호 등 20개 항목을 제외한 간이수출제도를 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소량·다품종의 전자상거래 특성상 수출신고제도의 혜택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앞으로 관세 환급, 부가세 영세율 적용, 수출실적 이용 등 각종 지원혜택을 받는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관세사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수출신고도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해외 직접구매(직구) 물품을 반품할 때 관세 등을 환급 받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또 세관신고서의 첨부서류도 모두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 구매자가 세관 방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지난 4월 해외 직접구매 수입신고 간소화 대상품목 확대 등 해외 직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6월부터 '목록 통관' 대상이 현행 6개 품목에서 의약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로 확대, 시행된다. 8월에는 구매·배송대행업체 홈페이지에 예상 세액조회시스템을 연동해 구매단계에서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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