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짜이용' 회선제공 중단

KT, 오늘부터 IP공유기 가입자에
소호사업자·회원 반발…논란 클듯

사전 약정없이 IP(인터넷프로토콜) 공유기를 통해 여러 단말기에 인터넷을 연결해 사용해 오던 KT 가입자들의 인터넷 이용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IP공유기 관련장비 업계는 물론 이를 통해 값싼 비용으로 여러 명이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해오던 소호(SOHOㆍ개인사업자) 등 일반 가입자들의 반발로 논란이 예상된다. KT는 별도의 보조 네트워크를 구축, 초고속인터넷을 약정한 수 이상의 단말기에 연결해 사용해오던 가입자에 대해 약관규정 위반으로 2일부터 회선제공을 중단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IP공유기란 하나의 공인IP를 최대 수백개의 가상IP로 분할해 여러 PC에서 인터넷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다. KT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중 IP공유기 사용자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감지 시스템 적용 이전에도 IP공유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가입자에게는 공문 발송과 함께 현장 점검을 통한 회선제공 중단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KT의 이 같은 대응은 최근 소기업이나 소호 등을 중심으로 한 IP공유기 확산으로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전용회선 수입 감소 및 인터넷 백본망 투자비 급증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KT가 이처럼 IP공유기 사용자에 대한 제재에 나서면서 하나로텔레콤이나 데이콤ㆍ두루넷 등 후발 ISP들도 유사 대책 마련에 나설지 여부가 주목된다. KT 등 ISP업체들은 IP공유기를 통한 동시 사용자 급증으로 인터넷망 트래픽이 늘어날 경우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며 지난 2001년 이를 금지하는 약관을 만들었지만 그동안 가입자 이탈 등을 우려, 계약해지 등 강경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 2001년 1월 인터넷공유기술협의회는 IP공유기 등의 사용 등을 금지한 초고속인터넷업체(ISP)들의 이용약관이 ‘불공정약관’이라며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자 양 기관은 해당 조항이 ISP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불공정 약관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KT 관계자는 “IP공유기 등을 사용하는 특정 가입자는 5%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95%를 차지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요금을 물고 있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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