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력이 있는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등을 활용한 금융업권별 전문 대안금융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대안금융제도 도입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경제성장률 하락과 경기 양극화 등으로 제도권 금융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이 늘어나면서 고리 대부업 이용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자생력이 있는 금융소외계층을 보다 폭 넓게 지원하기 위해 공영원리에 의한 대안금융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신용위험이 높아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대안금융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이들의 자생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의 부담과 과도한 개입 논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업권별로 대안금융기관을 자율적으로 설립토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기부금과 휴면예금, 금융기관 수익의 일정부분 등으로 조달방식을 다양화하고 정부는 상징적 차원에서 재정자금 일부를 출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도입 초기에는 자금운용 목표를 대부시장의 대체기능으로 설정해 일정액 이하의 표준화된 소액 신용대출상품의 대출절차를 간소화해 공급하고 자금의 일부를 시민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대안금융기관에 지원함으로써 이들에 의한 사업자금 대출기능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금리측면에서는 지속적인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감안해 금융소외계층의 높은 신용위험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의 금리부과가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지자체의 여유공간을 대안금융기관의 점포망으로 활용함으로써 고정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