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6부(송해은 부장검사)는 납품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신모(46) 부장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200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물품납품 및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계열사인 S사, L사 등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6,800만원을 받았다. 또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이 성사되면 계약금에서 1%를 업무추진비로 줘야 한다”며 업체 관계자들을 사무실로 불러 직접 현금을 받았다.
한편, 남부지검 소속 수사관 10여명은 지난 10일 건강보험공단을 기습 방문, 전산장비 교체과정에서 해당 업체와 주고받은 문서 등을 전격 압수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