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제한 등 불리익오는 3월부터 국세 체납자 명단이 매 분기별로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업체에 통보된다.
국세청은 7일 『지난 해 개정된 세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법인세 등 세목별 국세 체납자의 명단을 금융기관 등에 통보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체납정보 제공 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국은행연합회를 비롯, 신용보증기금 등 신용정보업체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통보 방법 등을 최종 확정지은 뒤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자를 이름, 주민등록번호, 체납세액 등 세가지 항목으로 정리해 분기별로 전산매체를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밀린 세금을 납부하는 등 체납 사실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해당 사항을 보름 또는 한달 간격으로 통보해 줄 방침이다.
통보 대상 국세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 ▲1년에 세차례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상습 체납자 ▲재산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게 된 결손처분자 가운데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고액 결손처분자 등 세가지 경우로 국한하기로 했다.
국세 체납자 명단을 활용하게 될 기관은 정부로부터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된 전국은행연합회를 비롯,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제공하는 업무 등을 맡고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5개 신용정보업체다.
전국 각 금융기관은 은행연합회로부터 신용정보공동망을 통해 국세 체납관련 정보를 전달받아 대출 금지,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제재에 나서게 되며 나머지 신용정보업체들은 국세 체납 정보를 토대로 특정인의 금융거래 신용도를 평가하게 된다.<손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