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반도체칩(IC칩)이 내장되지 않은 MS(Magnetic Stripe)카드를 이용한 현금 인출이 중단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불법복제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MS카드를 이용한 ATM 현금 인출이 전면 중단된다고 7일 밝혔다.
즉시교체 대상 카드는 현금인출 기능이 부가된 모든 MS카드로, MS현금카드·MS신용카드·MS체크(직불)카드 등이다. 이들 MS카드를 통한 구매거래·현금서비스·카드론 거래 등도 2015년 1월부터 전면 중단된다.
지난해 말 현재 교체 대상카드는 67만장이며, 하루 평균 약 1만3,000여장이 사용되고 있다. 이달 중 카드를 교체하지 않으면 현금인출을 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2004년 이후 카드 불법복제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현금카드 중에서 ‘마그네틱 띠(Magnetic Stripe)’만 부착돼 복제가 쉬운 MS카드를 반도체칩이 내장돼 복제가 어려운 IC(Integrated Circuit)카드로 전환을 유도해 왔다.
2012년 5월 발표한 ‘MS카드의 IC전환 종합대책’에 따라 MS카드를 이용한 ATM 현금인출이 지난해 2월부터 일부 제한되고 있으며, 내달 3일부터 전면 중단된다.
MS카드를 소지한 고객은 카드발급 회사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면 ‘IC현금카드 교체발급 전용창구’에서 대기하지 않고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아직 IC카드로 전환하지 못한 MS현금카드 소지자들이 조속히 전환을 완료하도록 금융회사와 함께 1월을 ‘IC전환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MS현금카드 소지자는 누구나 불법카드 복제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지금 당장 소지하고 있는 MS현금카드를 IC현금카드로 교체해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07년 이후 MS카드 복제에 따른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2년 1만건(1만964건)을 넘어섰으나, IC카드전환 적극추진에 따라 지난해에는 9천810건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