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풀고 경쟁촉진·수요기반 확충

■ 증권거래법 시행령 뭘 담았나원금보전형 상품개발 "기관투자가 유인" 정부가 2일 입법예고한 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골자는 ▲ 규제완화 ▲ 경쟁촉진 ▲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이라는 3가지로 압축된다. 특히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담겨 있다. 자유로운 투자환경을 조성해 주식시장의 장기안정적인 수요를 늘려나간다는 정책기조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 도입한 ECN시장의 가격변동 매매제도의 도입으로 기관의 투자가 늘어나 전체 주식시장의 활성화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증권사 일임형 투자자문 대상이 개별 주식까지 허용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 ECN,가격변동 매매 허용 일일거래대금이 40억원에 불과한 ECN시장에 힘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ECN시장은 당초 기대와 달리 투자자들의 관심권 밖으로 밀려난 것이 사실이다. 정규시장에서 체결된 최종가격으로만 주식매매를 하는 제도상의 한계 탓이다. 특히 외국인들이 철저히 외면했다. 전체 거래의 70~80%가 투기성이 강한 하이닉스반도체에 편중되고 있다는 점이 개인들의 소규모 전쟁터였다는 증거다. 재경부는 이번에 투자자와 ECN시장,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가격변동 매매를 허용했다. 가격변동폭은 종가 대비 상하 5%로 하고 30분 단위의 동시호가 방식을 채택했다. 이 경우 하루에 9번 거래가 이뤄진다. 한국ECN㈜은 이 같은 제도개선으로 하루 거래대금이 지금의 40배인 1,600억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주식수요기반 확충 증권사가 원금보존형 주식투자상품을 개발해 은행과 보험사에 직접 판매하거나 투신사가 펀드로 편입해 판매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과 보험 등 기관의 주식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원금보전형 상품은 안전성 위주의 투자성향을 갖고 있는 은행ㆍ보험 등의 구미를 당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주가하락시 원금은 지급하되 상승할 경우 상승분을 투자자와 판매자(증권사)가 함께 나누는 형태의 ELN(Equity Linked Note)도 수요확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발행은 자본금 3,000억원 이상인 장외파생금융상품 겸영 증권사만 가능하다. 시가배당률 공시를 의무화하고 액면가배당률 공시를 금지하기로 한 것도 주식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의 일환이다. 시가배당률은 이사회 결의일 전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해야 한다. ▶ 일임형 투자자문 대상 개별주식 확대 증권사의 일임형 투자자문업의 일임대상을 개별주식으로까지 확대하고 최저계약 한도를 폐지한 데는 상품성을 높이자는 정책의도가 깔려 있다. 일임형의 한계로 지적돼온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이라는 최저한도를 풀어 투자저변을 넓히자는 것이다. 투신운용사가 요구해온 수익증권 직접판매를 일정 기간 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시기는 제도 정비기간을 감안해 2∼3년 뒤로 정하고 수탁고를 기준으로 허용비율을 확정할 예정이다. 수익증권 형태의 등록지수펀드(ETF)를 코스닥시장에 도입하기로 한 것 역시 힘 잃은 코스닥시장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채권유통시장 활성화 중개대상이 딜러간 거래로 국한된 IDB(딜러간브로커)의 영역을 일반 기관투자자까지 확대한 것도 채권 유통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IDB에만 허용된 호가 집중을 통한 채권거래중개를 일반 증권회사에도 허용한 점도 비슷한 맥락에서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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