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토요일 오전에 가도 진료비 더낸다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들은 4일부터 토요일 오후가 아닌 오전에 가도 진료비를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토요 전일 가산제’를 4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토요일 오후 1시 이전에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평일과 똑같은 진료비를 냈지만 앞으로는 오전에 찾아가도 본인 부담 진찰료를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일차로 내년 9월말까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는 초진기준으로 현재(4,000원 가량)보다 500원이 더 늘어난 4,500원의 진찰료를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또 2015년 10월1일부터는 500원이 더 늘어난 5,000원 정도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토요 진료비 가산제는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로환경이 바뀌면서 인건비와 유지비가 많이 드니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입됐다. 적용대상 의료기관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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