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물가안정을 위해 밀ㆍ대두ㆍ옥수수ㆍ액화석유(LPG) 등 69개 품목에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반면 찐쌀ㆍ혼합조미료 등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가 적용될 계획이다.
밀과 대두 등에는 세율을 인하해 가격을 낮추고 찐쌀 등에는 무거운 세금을 물려 취약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미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66개였던 할당관세 품목은 올해 새끼뱀장어, 유(乳)조제품, 탄소전극 등 세 가지 품목이 추가돼 69개로 늘었다.
이 밖에 주요 곡물류와 LPG 등 연료 가격은 어려운 서민생활 여건을 고려해 할당관세를 연장 적용했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수입 가격이 급등한 사료용 원료 및 농업용 원자재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조정관세 적용 대상은 지난해 지정된 15개 품목이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수입 감소와 국내 물가안정에 필요한 새우젓과 냉동민어 등 2개 품목은 기존 조정관세율에서 각각 3%포인트씩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할당관세와 조정관세는 올해 말까지 적용되나 유채ㆍ조주정 등 할당관세 적용 29개 품목은 6월30일까지 운영된다. 또 기상이변, 수입 가격 상승 등 경제여건이 급변할 경우 탄력적으로 추가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