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자진사퇴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번 발언은 임기를 1년여 남긴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실제 대통령이 물러날 경우 대통령직 권한 대행과 후임 대통령 선거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 전문가들은 노 대통령이 잔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용퇴할 경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민국 헌법 71조에는 대통령이 궐위(闕位)되거나 사고(事故)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무총리 등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궐위란 대통령의 사망, 탄핵결정에 의한 파면, 사임 등으로 대통령이 없게 된 경우를 말하고 사고란 대통령이 재임하면서도 신병ㆍ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 등을 의미한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경우 궐위에 해당하고 한명숙 총리가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되는 것.
지난 79년 10ㆍ26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고로 최규하 총리가 대통령직을 대행했었고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고건 총리가 권한을 대행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직 권한 대행은 두달을 넘길 수 없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헌법 68조2항에 의하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물론 새로 뽑힌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새롭게 5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전임 대통령의 잔임기간 동안 재직한다는 특별 규정이 없는 한 대통령의 임기가 새롭게 개시된다’는 게 법조인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결국 노 대통령이 사임할 경우 한 총리가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가운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대통령 하야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 사례로는 80년 최규하 제10대 대통령이 반강제적으로 물러난 뒤 전두환씨가 같은 해 8월27일 유신헌법에 의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경우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