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불공정거래 혐의로 A사 대표 등 7명 검찰 고발

상장회사 대표 등 7명이 증권신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시세조종에 나섰다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A사 대표와 B사 최대주주 등 7명을 2개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 A사 대표와 이사인 C씨에게는 각각 5,000만원, 2,0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A사 대표와 이 회사 이사인 C씨는 상장폐지를 모면하고자 한국거래소에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또 일반 투자자들에게 부정하게 3억여원을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을 증권신고서에 거짓으로 기재한 뒤 이 중 일부를 파는 등 부정거래금지도 위반했다.

B사 최대주주의 경우 지난 해 8월 사채업자로부터 30억 원을 빌려 B사를 인수한 뒤 언론과 인터뷰에서 B사가 풍력발전과 태양광사업에 신규 진출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후 같은 해 8~9월 총 315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 주가를 상승시킨 뒤 B사 주식 445만주를 팔아 4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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