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구글에 칼 겨누나

ICT 전담팀 만들어 독과점 사업자 집중 감시
기업결합 심사 기간도 15일로 단축

공정위원회가 올해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TF)을 만들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운영체제(0S) 사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기업 간 구조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관련 기준을 손보고 초고속인터넷업체들의 계약 해지 절차 준수 여부 등도 들여다본다.

공정위는 1일 이 같은 계획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계획은 ICT TF 다. 공정위는 TF를 구성에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독과점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국내 시장에 피해를 주는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국내 모바일 OS 시장에서 구글과 애플 등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99.5%에 달한다"며 "OS와 SNS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OS 시장의 상위 2개 업체는 구글과 애플이다. 두 업체가 조사 대상이냐는 물음에 공정위는 "특정 회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ICT 특별전담팀의 단장은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이 맡았다. 공정위는 ICT 분야에 밝은 직원들을 선별해 당분간 ICT 분야만 전담시킬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자동차·전자 등 한국 주력 산업의 수입 핵심부품과 관련한 감시도 강화할 예정이다.

기업 구조조정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심사기준도 완화한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줄일 계획이다.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를 허용하고 중간금융지주회사도 도입해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여건도 조성하기로 했다.

최근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가입했을 때 계약해지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업체들이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을 준수를 잘하는지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외국계 불법 피라미드 업체들을 집중 감시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사이트 폐쇄와 국내 책임자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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