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서 또 갈비뼈

7번째…농림부, 전량 반송·美측 작업장 수출승인 취소
FTA 비준 의식 수입중단등 강경대응은 안해
개방확대 전제 '전문가 협의회' 곧 개최 계획

경기 용인의 한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수입금지품인 쇠갈비뼈가 발견돼 검역관이 살펴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미국산 쇠고기에서 또 수입이 금지된 갈비통뼈가 나왔다. 이번이 일곱번째다. 미국의 허술한 검역체계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정부는 “미국 내 광우병 위험이 객관적으로 악화된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수출작업장의 승인만 취소했다.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7월29일 선적돼 검역대기 중이던 미국산 쇠고기 15.5톤(1,300상자)을 검역한 결과 한 상자(17.9㎏)에서 수입이 금지된 갈비뼈(통뼈)가 발견됐다고 4일 밝혔다. 농림부는 해당 수입물량을 모두 반송하고 미국 측 작업장의 수출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갈비통뼈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니어서 미 쇠고기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측이 ‘30개월령 미만 뼈 없는 쇠고기’로 한정된 현행 수입조건을 명백하게 반복적으로 어기고 있음에도 정부가 미 쇠고기 개방확대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논란은 가열되고 있다. 미 쇠고기에서 갈비통뼈가 나온 것만도 이번이 일곱번째이며 미국 측은 SRM인 등골뼈 수출, 내수용 쇠고기 수출 등의 중대한 검역오류도 범하기도 했다. 검역오류가 잇따르면서 미국 측의 총 36개 수출작업장 중 두 곳의 승인이 취소됐으며 세 곳의 수출선적이 중단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의식해 미국 측의 잦은 검역오류에 수입중단 등으로 강경 대응하기보다 오히려 미국 측 요구를 수용, 미 쇠고기 개방을 갈비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전문가협의회를 조만간 개최할 계획이다. 전문가협의회는 사실상 미 쇠고기 개방확대를 전제로 대미 협상전략을 세우기 위해 열린다. 정부는 전문가협의회 개최 이후 미 쇠고기 개방확대를 위한 8단계 절차 중 6단계인 한미 쇠고기협의를 이달 중 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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