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지난 25일 부산광역시에서 1순위 접수를 한 '해운대 자이 2차' 아파트가 340가구 모집에 12만3,698명이 몰려 평균 36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 들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앞서 부산에서는 지난해 10월 '래미안 장전'이 1순위에서 14만명이 몰려 2014년 최고인 평균 146대1의 청약경쟁률을 나타낸 바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산·대구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청약 광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방 1순위 가입자가 폭등했다. 지방의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는데다 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다 보니 '당첨 후 분양권을 팔고, 다시 통장에 가입해 청약'하는 패턴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서울경제신문이 금융결제원의 청약통장 현황을 조사한 결과 부산 지역 1순위자(청약저축 제외)는 래미안 장전 아파트 청약 전인 지난해 9월에는 34만1,308명에 불과했다. 그로부터 올 상반기까지 3만여가구가 분양돼 1순위에서 대부분 마감됐지만 5월 말 현재 1순위자는 20만명 증가한 55만1,141명으로 8개월 동안 무려 61.5% 증가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온 가족의 청약통장을 모아 청약에 나섰다가 당첨되면 바로 분양권을 팔아 차익을 챙기고 다시 통장을 만들어 6개월 뒤 청약하는 경우가 일반화되다 보니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부산만의 현상이 아니다. 대구·광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방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지방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 수는 지난해 9월 184만8,667명에서 올해 5월 324만8,377명으로 무려 75.7% 증가했다. 이 기간 지방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22만여가구다.
수도권은 청약통장 가입 후 12개월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얻지만 지방은 6개월 뒤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또 수도권 민간택지 아파트는 계약 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지만 지방은 전매제한이 없어 계약과 동시에 분양권을 팔 수 있다. 부산·대구 등 인기 지역의 경우 분양 직후부터 수천만원의 웃돈(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 손바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규제가 덜한 지방에서 '묻지마 청약'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건설사들은 올 하반기에도 지방에 막대한 물량을 쏟아낼 계획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 부산 1순위 가입자(단위: 명, 청약저축 제외)
2014년 9월 341,308
=> 61.5% 증가
2015년 5월 551,141
◇ 지방 1순위 가입자
(주택청약종합저축)
2014년 9월 1,848,667
=> 75.7%
2015년 5월 3,248,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