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유 4사 기름값 인상 담합여부 조사 착수
SK㈜, LG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상대 현장조사유류가격 변동내역 조사…공정위 "조기 매듭 방침"
정유사 "기름값 담합 있을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정유사들이 국제원유가격 상승에 편승, 유류가격을 담합인상했는지 여부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SK㈜, LG칼텍스 ,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4개 업체 본사에 조사관들을 급파, 최근 유류가격 변동내역에 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자체조사를 통해 정유업체들이 유류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담합소지가 있는 혐의를 포착해 오늘 오전 현장조사에 착수했다"며 "가급적조기에 조사를 매듭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에는 최근 유가급등에 따른 국가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각 경제주체가 공평하게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범정부 차원의 판단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는 이날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최근 정유사들이 영업마진을 높이는 행위가 공정거래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줄 것을 공정위에 협조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담합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포함한 강도높은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정유업체에 대한 담합조사와는 별도로 주유소와 대리점들이 최근 판매마진을 높이는 과정에서 담합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정유업체들은 유가가 오르기전 미리 원유를 확보했다가 국내에 판매할 때는 유가 인상분을 반영해 가격을 결정, 높은 마진을 올리는 방식으로 올 상반기 막대한 순이익을 챙겼다는 지적이 소비자단체 등에서 중점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유업체의 한 관계자는 "현행 휘발유 가격의 65%가 세금이고 나머지35% 만이 정유사가 가격결정권을 갖고 있는 구조여서 가격담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아울러 마진을 남길 여지가 그리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 상반기 올린 영업이익 가운데 휘발유와 경유 등 소비자에게 직접 부담이 되는 석유제품의 영업이익은 절반도 안된다"며 "대부분 중국 수요가 커지면서 수출쪽에서 이익을 많이 남긴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서울 = 연합뉴스) 노효동기자
입력시간 : 2004-08-16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