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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장난감 끼워주는 '미끼광고' 적발땐 과태료
입력
2009.09.08 18:31:10
수정
2009.09.08 18:31:10
다음달부터 TV와 라디오ㆍ인터넷을 통해 과자에 장난감 등을 끼워준다는 내용의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미끼 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구매를 부추기기 위해 TVㆍ라디오 및 인터넷에서 하는 장난감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오는 10월부터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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