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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대출 우편접수제 실시
입력
2002.06.18 00:00:00
수정
2002.06.18 00:00:00
기업은행은 '대출신청서 우편접수제'를 19일부터 실시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고객은 영업점객장, 자동화기기 코너, 기업체 및 공공기관에 비치된 대출신청 엽서를 작성, 우편(요금후납)이나 FAX로 송부하면 된다.기은은 접수영업일 당일 중 대출 여부를 결정, 통보하고 원하는 날짜와 영업점에서 대출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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