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절차 지연 건수가 수십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5년간 ‘검사서 표준처리기간’을 지키지 않은 사건은 85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제재절차의 신속한 결정을 위해 종합검사는 5개월내, 부문검사는 4개월 내에 처리하도록 하는 검사서 표준처리 기간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2012년 1건, 2013년 16건, 2014년 9월 현재 68건의 제재 사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했다.
주요 미결정 사안을 살펴보면 2012년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사건, 2013년 신한은행의 신용정보 부당조회사건, 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 3사의 부당신용평가 사건, 2014년 한국수출입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의 청해진 해운관계사 여신취급 부정적 사건, NH농협의 KT ENS 관련 사건, 한국씨티은행의 대출금리 변경 사건 등이다.
또 금감원이 제재조치를 취했으나, 해당 금융회사가 이를 2년 이상 처리하지 못해 장기간 미정리된 ‘장기 미정리 조치요구사항’도 최근 5년간 32건에 이르렀다. 32건 중 아직도 금융회사가 제재 조치를 따르지 않은 사건도 17건에 달했다.
민병두 의원은 “금감원이 제재결정을 제때에 하지 못해 제재의 적시성이 떨어져 금융감독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제재절차의 처리지연으로 제재결정의 신뢰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