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에 대한 공동 여신제재를 풀도록 한 법원의 판결에 이의신청 결정을 하려던 채권단 전체회의가 연기됐다. 현시점에서 법원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 작업을 강행할 경우 본격화하는 현대건설 매각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현대그룹 채권단은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원이 최근 공동 여신제재를 풀어달라는 현대그룹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이의신청 등의 불복절차를 밟을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현대건설 매각작업도 진행되고 있는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해 회의가 일단 연기됐다"며 "현시점에서 여신제재에 대한 법리적 논쟁을 벌일 경우 매각작업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을 둘러싸고 현대자동차와 현대그룹 간의 인수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신제재의 유효성에 대한 법적 논쟁과 이와 연결된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의 논란이 불거질 경우 뜻하지 않게 객관성 여부에 대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당국자는 다만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특별한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무기연기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앞으로 재판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할 경우 각종 연구작업을 진행하면서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보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