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누적액이 경기도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 국회의원은 19일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올해 6월까지 울산시의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누적액이 모두 99건 215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울산시의 농지보전부담금 증가율 또한 2008년 58건 79억2,600만원에서 2010년 99건 215억4,800으로 2년만에 2.7배로 급증했다.
시ㆍ도별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누적액은 경기도가 403억9,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시가 215억4,8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사라지는 농지를 대체할 농업 발전의 중요한 재원이다. 해마다 우리나라에서 사라지는 농지는 7만6,459ha로 이는 잠실야구장 2만개 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나 울산시는 경기침체를 이유로 체납부담금 징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김의원은 꼬집었다. 김의원은 “울산시는 농지부담금이 적시에 납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울산시의 농지전용면적은 2008년 779ha, 2009년 564ha, 2010년 6월 현재 85ha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