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식품 과장 광고 많다"

"광고만큼 효과 없어" 45.2% 일반식품이면서 몸에 좋은 특별한 기능을 강조하는 `기능성식품'의 상당수가 효능을 과장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시판 중인 기능성식품 25종(발효유 10종.우유 5종.껌4종.음료 4종.계란 2종)의 성분표시와 신문.잡지광고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25종 모두 `두뇌발달성분 DHA', `면역세포의 기능 증진', `위질환의 원인균 억제' 등 식품의 특정 성분이 건강 증진 등의 효과가 있다는표시를 제품에 하고 있었다. 또 이들 상품의 신문.잡지광고(34건)를 분석한 결과 41.2%(14건)가 `간해독작용', `갑상선염 예방', `세포노화 억제' 등의 표현을 써서 질병 치료.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의약품과 혼동을 유발하는 사례로 지적됐다. 이밖에 `1주일 이상 꾸준히 드시면 혜택을 느낄 수 있습니다'는 등의 표현으로 효능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하는 사례는 14.7%(5건)였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일반식품은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건강보조식품.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표시.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소보원이 지난 9월 서울.수도권 일대 성인 301명을 대상으로 기능성식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3.4%가 `기능성식품의 표시.광고는 과장이 심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광고만큼 효과가 없어서'(45.2%)가 가장 많았다. 소보원 관계자는 "기능성 성분의 소재.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특정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식품만 기능성식품으로 인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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