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핫코일 분쟁' 패소

서울고법 "하이스코에 車 강판 공급중단 시정"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포스코와 현대하이스코의 열연코일 분쟁에서 현대하이스코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27일 포스코가 제기한 공정위 시정조치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자동차용 냉연강판 소재로 쓰이는 핫코일 공급을 둘러싼 포스코와 현대하이스코의 분쟁과 관련, 포스코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스코 관계자는 "현대하이스코와 자동차용 강판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는만큼 그 소재로 쓰이는 핫코일을 공급해 달라는 현대하이스코의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포스코는 현대하이스코가 90년대 후반부터 자동차용 냉연강판을 만들기 전까지는 자동차용 냉연 강판을 현대하이스코의 모회사인 현대ㆍ기아자동차에 100만톤 이상 공급했다. 그러나 현대하이스코가 자체 냉연강판 제작에 들어가자 핫코일 공급을 중단해 공정위로부터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해당한다며 시정 명령을 받았다. 현대하이스코는 현재 핫코일 전량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포스코가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최종 결론은 내년에나 나올 예정"이라면서 "대법원 판결까지 가기전에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윤명중 현대하이스코 회장은 연초 유상부 포스코 회장을 방문해 합의에 따른 타결을 타진한 바 있다. 최인철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