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동 수재 보상금 가구당 100여만원

집단소송 주민 1천만원 청구… 상대 과실 입증이 관건

최근 집중호우로 물난리를 겪은 서울 양평동 주민들이 받을 피해 보상금은 가구 당 100여만원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구청은 28일 침수 당일부터 주민들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은 결과 단독주택 354건, 공공주택 54건, 상가와 공장 414건 등 모두 822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구청 쪽은 현장조사를 거쳐 27일부터 침수된 주택에 한해 가구 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이 방바닥이 젖을 정도로 침수가 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장이나 점포, 상가, 아파트 주차장 등은 침수가 됐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재민들은 이와 별도로 하루에 1인당 5천원씩 7일분, 즉 3만5천원을 `이재민 구호비'로 받는다. 결국 이번 집중호우로 집이 물에 잠긴 가정에 지급되는 돈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14만원에 불과한 셈이다. 주민들 중에는 실제 피해 규모에 턱 없이 모자라는 보상금을 받게 되자 "우리가잘못한 것도 아닌데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다. 구청 관계자는 "언론사나 여타 단체, 구청 등에서 걷는 수재의연금이 배정되면 이를 분배해 좀 더 지급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가구 당 100만원에 한 명 당 3만5천원이 전부"라며 "자연재해에 대한 보상은 엄밀히 따지면 `보상'이 아니라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이번 수해가 "천재(天災)가 아니라 예고된 인재(人災)였다"며 지하철 공사 시공사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이들은 위자료로 1천만원씩을 청구했고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규모가 정확히 파악되는 대로 나중에 추가로 청구키로 했다. 이 경우 제방 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관리상 잘못이 있다면 하천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지하철공사, 공사업체 등이 개별 또는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지만 피해자가 상대방 과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배상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지하철 공사 시공사인 삼성물산 관계자는 "원인 규명에 앞서 관할구청이 받은 피해상황이 집계되면 구청 측과 협의해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하지만 일부에 알려진 것처럼 삼성이 피해액을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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