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내정자 업무보고 못받아

靑, 현직·내정자 역할 분장 '행동지침' 시달
인사청문회 인한 혼선 최소화

청와대는 현직 장관과 내정자의 역할 분장과 관련된 ‘행동지침’을 5일 시달했다. 이번 지침은 인사청문회 도입으로 내정된 장관이 정식 임명되기까지 1개월가량 소요되고 이 과정에서 내정자와 현직 장관의 ‘불안정한 동거’가 불가피해진 데 따른 조치이다. 정부는 이를 조만간 법제화할 방침이다.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중앙인사위원회의 협의로 제정된 지침에는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준비에 전념하고 해당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거나 업무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됐다. 다만 내정자가 현직 장관과 수시로 만나 업무와 조직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은 예외로 했다. 지침에는 또 내정자가 부처 업무와 관련해 외부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제안을 밝혀 부처의 업무추진에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현직 장관은 소관 업무를 당초 정해진 일정 등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돼 있다. 특히 해당 부처는 인사청문회 준비 지원 외에 내정자에 대한 지나친 예우나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인사청문회제도가 정착되기까지 다소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행동 매뉴얼을 만들었다”며 “이날 오전 내정ㆍ현직 장관에게 구두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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