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기념품 납품비리와 관련, 4억원대의 송사에 휘말렸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한국외환은행은 “지난해 7월 현대차 노조가 울산 양정동 외환은행 출장소를 통해 기념품 공급업체인 D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노조측의 대금지급확약서를 받고 4억원을 대출해줬으나 상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대차 노조측이 이를 갚으라”고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노조 간부인 이모(구속)씨는 당시 D사 사장 박모씨와 함께 외환은행 출장소를 방문, ‘노조창립기념일에 노조원에 기념품을 나눠줘야 하는데 공급업체인 D사가 자금이 부족해 기념품 공급이 어렵게 됐다. 대출을 해주면 전액 상환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측은 노조측의 대금지급확약서를 받고 4억원을 대출해줬으나 박씨는 이후 잠적해버렸다. 이를 노조에서 갚아야 한다는 게 은행측의 주장이다.
현대차 노조 간부 이모씨는 기념품 납품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하고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돼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D사는 노조에 13억2,000만원에 파라솔세트 납품계약을 맺고 7억9,000만원의 중도금을 받은 뒤 추가 납품을 위한 자금이 모자라 노조의 도움으로 은행대출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업체가 그 돈을 은행에 갚는다는 조건으로 지급확약서를 써준 것일 뿐”이라며 “대출을 대신 갚을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