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경제부총리와 공정거래위원장ㆍ국세청장 등 권력기관장들까지 선을 넘어선 경제민주화 흐름에 우려를 나타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과도한 입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특히 국세청은 중소법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노대래 공정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조찬회동에서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에 과도하게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런 법안이 정부 정책인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나 국세청ㆍ관세청도 법 집행과정에서 기업의 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하기까지 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빌미로 과도한 세무조사에 나설 경우 기업의 사기를 꺾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노 위원장은 "최근 화두인 갑을관계법 및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도 등 기업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들은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정치권이 추진 중인 '남양유업 방지법' 등에 대한 사실상의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덕중 국세청장과 백운찬 관세청장도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과정에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민주화와 세무조사 강화 등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달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와 이들 3대 경제권력기관장들은 조만간 경제5단체장과 만나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경제민주화 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중소법인과 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체 대상자의 0.7% 이하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중소법인 지방소재ㆍ장기성실ㆍ일자리창출 법인에는 정기 세무조사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