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5초인 횡단보도 신호주기가 19초로 길어진다. 또 최근 증가추세인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노인보호구역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도 교통안전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노인회관 등 고령자(65세 이상) 밀집지역 주변 도로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구간에는 노인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속도가 제한되고 과속방지턱과 보ㆍ차도 분리시설이 설치된다.
또 보행자가 4차선(15m)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간이 기존 15초에서 19초로 늘어나 다소 여유가 생긴다. 또 정지선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교차로 건너편에 있는 신호등을 건너기 전으로 위치를 조정한다. 아울러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해 국도 위 횡단보도에 조명등을 올해 18개 지역에 시범 설치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 2002년 4.1명에서 지난해 3.3명으로 줄어든 자동차 만대당 사망자 수를 올해는 3명 이내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오는 2011년에는 이 수치를 1.9명으로 떨어뜨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중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