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중 상당수가 약관에 자동연장 결제방식을 채택하거나 이용약관을 불명확하게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다수 제품들이 스파이웨어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등 기능도 크게 미달했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6월말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 118종을 조사한 결과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대상의 절반 가까운 58종이 자동연장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4종은 이용약관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이용자 동의 없이 추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도 7종에 달했다. 또 대부분의 제품이 이용약관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 이용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00개 스파이웨어 샘플을 이용한 치료율 측정에서는 118개 중 17개 제품만이 100개 이상을 치료했을 뿐이며, 소규모 업체들의 제품은 파일명이 변경될 경우 탐지하지 못하는 등 기능도 크게 떨어졌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이용자 동의 없이 추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7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부당한 자동연장결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등과 협력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자동설치 사례를 줄이기 위해 스파이웨어 분류 기준 개선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