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에 신문소설·광고 포함,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졸속"

신문협회 비난

한국신문협회는 30일 종합일간신문의 소설과 만화ㆍ광고 등을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대상에 포함시킨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에 대해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신문협회는 국회와 문화관광부 등에 보낸 의견서에서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저해하고 민주사회에서 종합일간신문이 가진 특수한 기능과 위상을 훼손한다”며 “법 개정은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민주사회에서 국가기관의 주관적인 잣대로 신문 콘텐츠의 가치나 창작물의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극소수 신문의 일부 연재소설을 규제하기 위해 신문 전체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해악성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시장의 자율과 시민사회의 자기교정 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입법 추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