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담보가 되는 주택의 감정평가 수수료가 크게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는 13일 한국감정원과 ‘담보물건 조사 업무협약’을 맺고 아파트에 대한 약식감정평가를 오는 18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억원짜리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우선적으로 인터넷 시세정보가 없으면 기존에는 정식감정평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수수료로 49만2,000원을 내야 했지만 18일부터는 약식감정평가를 통해 5만~8만원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감소폭이 90%내외에 이른다. 다만 단독주택이나 빌라 소유자는 국토해양부 주택공시가격을 이용하거나 정식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83.7%가 아파트 소유자”라며 “신규분양 아파트 등 일부 아파트는 인터넷 시세정보가 없어서 약식감정평가 도입으로 많은 가입자가 수수료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