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마늘분쟁 해결을 위해 도입하기로 한 중국산 마늘의 수입비용 분담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까지 참여하게 됐다.15일 재계에 따르면 전경련과 대한상의는 중국산 마늘 수입비용 분담과 관련, 당초 무역협회가 맡기로 한 비용(약 11억원 가량) 중 3억원씩을 각각 내기로 했다. 이는 무역협회가 자신들이 분담하기로 한 금액의 부담이 크다며 전경련과 대한상의에 참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중국산 마늘 미수입분 1만300톤의 수입비용은 농림부ㆍ산자부ㆍ정통부가 삼등분해 분담하기로 했으며 이중 산자부 몫의 경우 유화업계가 3분의2, 무역협회가 3분1을 각각 나눠 맡기로 했었다.
고광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