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따라 당초 30만㎡에서 3만㎡로 축소
국토부,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동서남해안ㆍ내륙권의 개발구역 지정 최소 면적이 30만㎡에서 3만㎡으로 대폭 축소된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로 인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이들 지역의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해안권ㆍ내륙권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최소 면적이 30만㎡ 이상인 경우에만 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했지만 경기침체로 개발수요가 감소한데다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개발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했었다.
2008년 관련 근거법이 만들어진 뒤 현재까지 특별법상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창 세계프리미엄 갯벌지구와 진도항 배후지 개발지구 등 2곳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직접 나서 개발구역 최소 지정면적을 3만㎡로 대폭 완화해 개발사업 활성화를 꾀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구역 최소면적이 30만㎡로 제한되다보니 크기를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사유지를 포함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대규모 개발 수요 감소, 경기 위축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다만 비도시지역에서 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면 구역 면적을 기존 30만㎡로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