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크레스트의 SK㈜ 지분매집에 대해 “SK㈜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돼 출자총액규제를 받지 않게 되면서 7.5%가량의 의결권이 살아나게 된다”며 “우리사주 등을 감안하면 SK측이 모두 18%의 의결권을 갖게 돼 경영권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조찬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외국인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해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강 위원장은 SK㈜사태에 대해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학국 부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SK그룹의 SK㈜지분은 31.88%이지만 이 가운데 실제로 의결권행사가 가능한 지분은 13.47%”라고 밝히고 "여기에 우호지분인 우리사주조합(4.4%)를 감안하면 SK측의 총지분은 17.87%로 경영권방어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정승량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