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4조5,000억원대의 차명주식을 둘러싼 삼성가 형제들 간의 법정다툼이 2년 만에 마무리됐다. 2012년 2월 소송을 제기했던 이맹희씨가 '원고패소' 판결한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여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맹희씨는 26일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주위의 만류도 있고 소송을 이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관계라고 생각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소송기간 내내 말해왔던 화해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떠한 오해도 없기를 바란다"며 "소송으로 많은 사람을 힘들게 했고 나아가 가족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삼성가 유산소송은 2008년 삼성 특검 이후 존재가 드러난 이 회장 보유 차명주식 4조5,000억원에 대해 이병철 선대 회장의 장남 맹희씨 등이 "내게도 상속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 주식을 실제 상속재산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권리행사 기간이 지났다"는 취지의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맹희씨의 상고 포기와 관련해 이건희 회장의 소송 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는 "원고 측의 상고 포기로 소송이 잘 마무리된 데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건희 회장은 가족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고 가족 간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관심은 양측의 화해 여부다. 그러나 양측이 실제로 진정한 화해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편 이번 소송으로 삼성과 CJ 양측의 갈등을 조장해 잇속을 챙기려는 일부 로펌의 기획소송 행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형제 간 갈등을 일부 로펌이 부추긴 측면도 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소송 당사자들에게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주는 기획소송의 부작용을 다시 한번 깊이 곱씹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