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물류단지 개발 쉬워진다

지구단위계획 대폭 간소화키로

공장과 물류ㆍ유통시설의 개발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든다. 또 공업지역 내 준산업단지의 건폐율도 기존 70%에서 80%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공장과 물류ㆍ유통시설을 건설할 경우 반드시 명기해야 하는 4가지 사항 중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ㆍ용적률ㆍ건폐율 등의 항목만으로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는 물류ㆍ유통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을 때 교통처리계획 등을 수립해야 하는 만큼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교통처리계획 절차가 중첩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개정안은 공업지역 내 준산업단지 공장의 건폐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 공업지역 내 산업단지의 건폐율은 80%, 준산업단지는 70%를 적용했지만 공업지역 내 준산업단지 역시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80%의 건폐율을 적용받게 된다. 개정안은 이 밖에 개발사업 구역 지정시 절차 간소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면적 1㎢ 이상의 산업단지와 택지예정지구 등의 개발사업 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반드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현행되고 있지만 이 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개발사업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와 국토부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심의를 거치는 경우 등에 국한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미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고 협의한 내용에 대해 다시 중도위 심의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게 하는 것은 중첩된 규제”라며 “산업단지ㆍ택지개발예정지구ㆍ도시개발구역 등의 지정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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