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것] 분야별 주요내용

부동산 양도세 실거래가 기준 과세
서민금융사도 자기앞수표·직불카드 발행 가능
저소득층 통신료·인터넷 서비스료등 감면 확대
포장안된 배추·무 도매시장서 거래 못해
건보료 6.5% 인상…장애수당 대상 확대



『 2007년부터 모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또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50%로 오르며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이 도입돼 '반값 아파트'가 시범공급되기도 한다.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 제도는 폐지되고 다자녀 가구 추가 공제가 도입된다. 새 1,000원권과 1만원권이 발행되고 건강보험료는 6.5% 오른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세제ㆍ부동산 등 부문별로 정리했다. 』 <세제> ◇양도세 중과세=1월부터 실거래가 기준 과표가 모든 주택에 전면 도입되고 1가구2주택 보유자의 양도세가 중과돼 세율이 현행 9~36%에서 50%로 오른다. 1가구2주택 보유자의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혜택도 없어진다. ◇서비스업 사업용 토지 종부세 경감=관광호텔업, 유원시설업, 휴양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업, 유통단지,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 도심지역 공장 등의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으로 200억원 초과시에만 0.8%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다자녀 가구 추가 공제 도입=소수공제자 추가 공제가 폐지되고 대신 다자녀 가구 추가 공제가 도입된다. 자녀가 2인이면 50만원, 3인 이상일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 대상이 유치원ㆍ영유아보육시설ㆍ학원 등에서 내년 연말정산 때부터 수영장ㆍ태권도 등 체육 교습소도 포함된다. ◇종합부동산세 물납 환급 허용=종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 있다. 종부세 부과가 취소되면 물납한 재산으로 환급을 받게 된다. ◇사업용 계좌(Business Account) 도입=새해부터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들은 개인용 계좌가 아닌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변호사ㆍ의사ㆍ회계사ㆍ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은 무조건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인건비나 임차료 등은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해야 한다.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지금까지 10만원의 정치자금을 내면 주민세 1만원을 포함해 11만원이 환급되던 것이 내년부터는 낸 액수만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 관세율 개편=철광석과 동광 등 기초원자재 309개 품목의 관세율이 0%로 바뀌고 냉동 삼겹살의 관세율이 25% 내려가는 등 404개 품목의 기본 관세율이 정상화된다. ◇가산세 제도 변경=모든 세목에 대하여 가산세율을 통일적으로 규정해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부당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ㆍ과소신고 4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중소기업 지원설비 손금산입제도 도입=대기업이 사업에 사용하던 설비를 중소기업에 무상 이전할 경우 손금에 산입한다. <부동산> ◇반값 아파트(토지임대부ㆍ환매조건부) 시범실시=아파트 가격을 내리기 위한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이 내년에 시범실시된다. ◇민간 주택 분양가상한제=내년 9월부터 민간택지의 아파트도 분양가를 규제받는다. 분양가는 ‘토지비+건축비+가산항목(지하주차장 건축비 등)’으로 구성되며 건축비+가산항목은 정부가 결정한다. ◇서울시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은평 뉴타운을 포함해 서울시가 건설 공급하는 모든 아파트는 건설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후 분양한다.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 80%로 상향=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오는 2009년까지 100%로 높이는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15년 된 아파트 리모델링 가능=준공된 지 15년이 지난 아파트는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20년이다.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한도는 전용면적의 30%까지로 최대 9평이다. ◇신축주택 비과세 특례 폐지=신축주택에 대한 1가구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가 내년 말로 사라진다. 따라서 98~2003년에 지어진 공동주택 60만여가구의 최초 입주자로서 1가구2주택 이상 보유자는 내년까지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ㆍ재개발조합원의 입주권을 사고 팔 때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알박기’ 어려워져=주택건설업체가 사업용지를 80%만 확보하면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토지는 시가로 사들일 수 있게 돼 ‘알박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 60일로 연장=내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을 사고 판 뒤 실거래가를 60일 이내(현재 3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금융> ◇새 1,000원권ㆍ1만원권 발행=1월21일 새 1,000원권과 1만원권이 발행된다. ◇서민금융회사 자기앞수표, 직불카드 발행 가능=서민금융회사들의 자기앞수표 및 직불카드 발행이 내년 중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입법 작업 중이다. ◇신협 출자금 예금 보호대상 제외=1월부터 신협 출자금은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사고 운전기간 보험료 할인율 자율화=내년 1월부터 무사고 운전기간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이 자율화돼 손해보험사마다 달라진다.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편=2007년 공인회계사 시험부터는 회계학 등 관련 과목을 24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물가안정 목표 변경=현행 근원인플레이션 2.5~3.5%인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안정 목표가 내년부터 소비자물가 3.0±0.5%로 변경된다. <산업ㆍ통신> ◇법정 단위 사용 강화=내년 하반기부터 계약서ㆍ광고ㆍ상품에 ‘평’ ‘돈’ 등 비법정 단위를 쓸 수 없게 되며 ‘㎡’ ‘g’ 등 법정 단위를 써야 한다. 7월부터 위반업소나 기업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대상 확대=월 소득평가액 14만원 이하 저소득층에서 모든 저소득층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되며 시내전화ㆍ시외전화ㆍ이동전화 서비스 외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도 감면대상이 된다. ◇에너지 다소비업자 에너지 진단 의무화=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석유환산 톤)가 넘는 에너지 다소비업자는 내년 1월부터 에너지 진단기관으로부터 5년 주기로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한다. ◇산업기술단지 입주자에 대한 국ㆍ공유지 임대, 매각=내년 7월부터는 산업기술단지 입주자에 대해서도 국ㆍ공유지 매각과 임대가 가능해지며 입주자는 임대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농림ㆍ해양> ◇배추ㆍ무 포장유통 전면 확대=내년 1월부터 전국 32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에서는 의무적으로 포장된 배추와 무만을 거래해야 한다. ◇농지 내 축사 설치 허용=축사 설치 부지도 농지로 인정, 농지전용 허가 없이 농지 안에 축사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쌀 표시 기준 강화=쌀과 현미의 경우 표시된 품종과 다른 품종이 20% 이상 섞여 있으면 ‘거짓표시’ 판정을 받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축산물 표시 기준 강화=축산물 가공품의 경우 표시 대상이 현행 5가지 이상 주요 원재료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된다. 소시지ㆍ발효유ㆍ아이스크림ㆍ분유 등 6가지 가공품에 대해서는 영양소 표시도 의무화된다.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시행=내년 1월부터 면적이 300㎡를 넘는 음식점은 판매 쇠고기의 원산지와 식육 종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2008년부터는 전체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항만노무공급 상용화=내년부터 부산항 북항 중앙부두와 감천항 중앙부두의 노무인력이 부두운영회사에 상시고용된다. 정부는 내년 중 인천항이나 평택항 등의 항만노무인력도 상용화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원양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내년 7월부터 원양산 수산물의 원산지는 해역명과 해당수역 관할 국가명까지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수산물 품질인증 대상 품목 확대=수산물 품질인증 대상 품목이 기존 112개에서 136개로 확대된다. 품질인증 기준도 중금속과 항생물질을 추가하는 등 강화된다. <보건복지> ◇건강보험 보험료율 조정=직장가입자는 표준보수월액의 4.48%로, 지역가입자는 등급별 적용점수에 139.9점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6.5% 인상된다. ◇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수급권자의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에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된다. ◇긴급지원제도 생계비 지원기준 상향=긴급지원을 위해 생계비를 지원할 때 최저생계비의 60%만 주던 것을 최저생계비의 100%로 확대 지급한다. ◇순수 생체 장기기증자 유급휴가비 지원=장기를 기증한 근로자가 신체검사나 장기 적출 등을 위한 입원을 할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1일당 5만원씩의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확대 및 인상=기초생활보장 중증 장애인에 13만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에 12만원, 경증 장애인에 3만원씩 지급한다. 또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기초생활보장 중증 장애인에 20만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에 15만원, 경증 장애인에 10만원씩 지급한다. ◇실비 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서민층 노인이 실비노인(전문) 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월 22만원, 실비전문 요양시설은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과학기술> ◇대기업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50%로 확대=대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외부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이 현행 40%에서 50%로 확대된다. ◇핵융합 에너지 개발 본격 추진=핵융합 에너지에 관한 원천기술을 국제사회에서 선점할 수 있도록 국가 핵융합위원회가 구성되고 전문연구기관이 설립되는 등 핵융합 에너지의 국가적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구원으로 개명=정부출연 연구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소속이 정부 산하기관에서 공공기술연구회로 변경되고 명칭도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바뀐다. <노동ㆍ환경> ◇주 40시간 근무제 확대=현재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적용되는 주 40시간 근무제가 7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최저임금 상승=1명 이상의 종업원을 둔 모든 사업장에서는 시간당 3,480원의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각 사업장에서 파견근로자를 2년 초과해서 일을 시킬 경우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한다. 차별금지 시정 관련 규정은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 부문에서 우선 시행된다. ◇분리 배출=제품을 다 쓴 화장품 유리병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분리 수거함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제조ㆍ수입사는 용기 표면에 분리 배출표시를 해야 한다. <병무 및 행정서비스> ◇군대에서 학점 취득=대학 수준으로 평가된 군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6개 병과 46개 과정부터 적용된다. ◇24세 이하 국외여행 허가제 폐지=만 24세 이하 병역 의무자도 병무청장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해외여행이 가능하다. ◇징병 검사시 에이즈 검사 시범실시=서울 지역 징병 검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신체검사 때 에이즈 검사를 시범실시한다. ◇일괄적 분쟁조정제도 도입=50인 이상의 소비자 피해사건은 3월 말부터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일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민감시제 도입=누구든지 불법적인 재정지출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이 절감될 경우 시정 요구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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