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금융회사가 펀드를 판매할 때 계열사 상품을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열리는 제13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규정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규제가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금융위가 발표한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당장 4일부터 계열 운용사 펀드를 판매한 은행ㆍ증권사ㆍ보험 직원에게 인사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관행이 전면 금지된다. 또 계열사 펀드를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돼 당국의 규제를 받게 된다.
그 동안 은행과 보험, 증권사 등 금융회사 창구 직원들은 계열사 펀드 상품을 많이 팔 경우 인사고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경우가 많아 계열사 펀드 몰아주기 관행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판매 비중은 상위 판매사 10곳을 기준으로 올해 4월말 현재 평균 45.8%에 달했다. 미래에셋증권과 신한은행의 계열사 판매 비 72.0%, 68.3%로 가장 높다. 국민은행은 2010년 12월 말 45.7%에서 올해 4월 말 54.6%로 9%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판매사에게 계열사 펀드를 팔 때는 계열사 펀드인 것을 고객에게 반드시 알리고 다른 운용사의 유사한 펀드도 반드시 권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판매한 펀드에 대해 계열사와 비계열사간 판매비중, 수익률, 비용 등도 반드시 공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지금까지는 일종의 관행처럼 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금융위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해 1~2개월 정도 뒤에는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펀드 판매 채널 다각화를 위해 농협 등 중소서민 금융회사에 펀드판매업을 인가하는문제는 이번 안건에서 제외돼 3ㆍ4분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