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5일 세금우대저축에 중복가입한 예금주에 대한 처리절차에서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국세청은 두 사람이 결혼전 따로따로 비과세저축에 가입, 결혼후 2통장이 된 경우 가입당시 요건에 하자가 없었다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한사람이 비과세저축에 가입한 다음 결혼후 나머지 한 사람이 다시 비과세저축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유리한 쪽으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비과세저축에 가입한 A가 주재원 등의 근무를 위해 해외에 나가면서 주소지를 B가 세대주인 다른 세대로 옮길 경우 별도세대로 구분, B와 함께 A가 가입한 비과세저축 역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1가구 1통장만 허용되는 통장 가운데 가계장기저축.신탁은 비과세며 가계생활자금저축은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온종훈기자JHOJ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