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투기세력을 겨냥해 강도높은 `10ㆍ29주거안정대책`을 시행하면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를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만기10년 미만인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은 60%에서 40%로 하락했다. 여기에 가계대출부실을 줄이기 위해 은행들이 부채비율이 높거나 소득증빙자료를 내지 않는 고객에게는 가산금리를 물리고 있다. 때문에 담보대출 문턱도 앞으로는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은행은 이미 지난 달부터 대출금액이 연간소득의 2.5배가 넘으면 소득증빙서류의 제출여부에 따라 가산금리를 부과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내집마련에 나설 필요는 없다고 권한다. 투기지역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실수요자는 무리하게 대출받기 보다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아파트를 골라서 매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 한 은행에 거래를 몰아서 유리한 금리를 보장받고 모자라는 부분은 제2금융권 후순위 담보대출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은행들, 대출한도 잇따라 축소=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투기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대출받아 아파트를 사기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변경된 LTV는 신규고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예전에 집값의 90%를 대출받은 고객은 만기연장시 90%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농협과 신한은행은 한도초과분에 대해 금리를 각각 0.5%포인트, 0.1~0.3%포인트 더 받는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자신의 소득이 얼마인지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고 1%의 가산금리를 감수해야 한다. 또 부채비율(대출자의 연간 가처분소득대비 총대출금의 비율)이 250%가 넘는 고객에 대해선 대부분의 은행이 대출금리를 올린다. 하나은행은 역으로 250%이하인 고객에 대해 금리를 0.1%포인트 깎아주고 있다. 이 밖에도 좋은 조건으로 대출받는 아파트의 대출을 승계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하다.
◇저축은행 후순위 담보대출 이용=은행과 보험회사의 LTV는 축소됐지만 상호저축은행이 취급하는 후순위 담보대출을 이용하면 아직도 감정가의 70%까지 빌릴 수 있다. 후순위대출이란 집을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저축은행 등이 추가로 담보를 설정해 대출하는 것이다. 단 저축은행의 담보대출은 금리수준이 연10% 안팎으로 은행보다 이자부담이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그러나 성급하게 2금융권을 찾기에 앞서 가급적 은행거래를 한 은행으로 몰아서 거래실적을 쌓아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는 게 좋다. 최우량고객에 대한 은행권의 신용대출 금리는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비슷한 6%대로 일반 신용대출금리 7~8%보다 1%포인트 가량 낮다.
<원희룡 국회의원(한나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