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화재, 동일인 대출위반 적발

경고 받을듯, 감독규정에도 허점
공격적 보험사 제재근거 없어

그린화재, 동일인 대출위반 적발 경고 받을듯, 감독규정에도 허점공격적 보험사 제재근거 없어 (서울=연합뉴스) 권영석 기자 그린화재보험[000470]이 동일인 대출 위반과 후순위자금 공여자에 대한 부당 자금지원 등이 적발돼 기관경고 조치와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식투자 등 적극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보험사들에 대해 제재를 할 수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금융감독원의 감독업무에도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부터 그린화재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고 허위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9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린화재는 또 지난해 6월 후순위 차입에 순수 외부자금을 들여오지 않고 제3자를 경유해 자기자금을 지원하고 그 돈을 다시 들여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오는 11일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그린화재에 대해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임원 경고 조치를 내리겠다고 보고할예정이다. 금감원은 손보업계 하위권 업체인 그린화재가 지난 3월 기자회견까지 갖고 쌍용화재[000540] 인수합병(M&A)에 대한 의지를 선언하고 나서자 진행 과정을 주시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회계연도 그린화재의 자산운용 수익률은 12%로 업계 평균인 5%에 비해 훨씬 높아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감독관을 파견해 감독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 전문가들은 "주식과 대출 등 공격적으로 자산운용을 하는 보험사에 대해 감독당국이 할 수 있는 것은 감독관을 파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설명했다. 이들은 "그러나 보험사에 파견을 나간 감독관은 강제성도 없으며 취할 수 있는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면서 "오히려 경영 간섭이란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격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보험사의 경우 증시가 폭락할 경우 순식간에 회사가 위기에 처할 수 있으며 보험사의 안정성과 공공성이 침해를 받게 된다"고지적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하지만 현재 금융감독의 규정상으로 보험사를 제재할 수 있는근거가 없어 구두로 경고를 하는 등 금융감독에 커다란 허점이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병석 금감원 보험검사2국 부국장은 "보험업법 제106조는 보험사 자산운용에 관한 규제를, 제196조는 위반 보험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보험업법 자산운용조항에 상장사 주식보유한도에 관한 규정이있었지만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자율을 존중한다는 사회적 추세에 따라 지난 2003년폐지됐다"고 말했다. 그린화재는 금감원의 기관경고 조치와 관련, "금감위가 지적한 사항들이 업무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검사 당시 위반사실이 해소되어 소명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그린화재는 대형사들이 시장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화된 자산운영을 통해 흑자로 전환하고 안정적인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하는 등 중소형사의생존모델이 되고 있다. 그린화재는 이영두 회장이 경영을 맡은 이후 7년 동안의 만성적인 적자구조에서벗어나 지난 회계연도 6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고 올 회계연도 2분기까지 90억원의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린화재의 지급여력비율은 올들어 지난 3월 말 현재 160.02%, 지난 6월말 현재 177.99%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9월 말 현재20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입력시간 : 2005/11/0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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