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시작하기도 전에 파국 위기감… 내주초 오너-채권단 담판 때 운명 판가름

■ 동부 계열사 줄줄이 회사채 상환 적신호
화재지분 담보설정 극적합의 없인 전망 어두워
산은, 동부제철 건설에 긴급 유동성 공급 나서


동부그룹 주력 계열사가 줄줄이 회사채 상환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도 전에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자율협약에만 성공하면 최소한의 피해로 사태를 막을 수 있지만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철자(법정관리)를 택할 경우 금융권은 물론 일반 개인투자자까지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더욱이 유동성 위기가 동부제철에서 그룹 계열사로 줄줄이 확산되면서 피해 규모 역시 눈덩이처럼 커지는 양상이다.

금융권에서는 동부그룹의 운명이 다음주 초중반 사실상 판가름날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열사의 자금 스케줄을 볼 때 다음주 초 담보 설정 문제 등을 놓고 채권단과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철은 물론이고 비금융 계열의 지주사 격인 CNI·건설 등까지 일제히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동부제철 다음주 초 최종 담판=동부제철은 채권단이 자율협약 추진을 발표한 후 위기감이 오히려 더 커지는 양상이다. 회사 측은 30일 산업은행에 자율협약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관건인 화재의 담보 설정 문제는 여전히 평행선이다. 이에 따라 27일로 예정됐던 동부제철의 차환심사위원회가 오는 7월3일로 다시 연기됐다. 자율협약은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의 만장일치가 전제조건인데 금융당국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이 끝내 승인하지 않으면 자율협약이 무산되고 결국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 채권단의 한 고위관계자는 "차환 발행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유동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할 수 없다"며 "최악의 경우 동부화재에 대한 처분권을 채권단이 행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서야 한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실제로 신보를 비롯한 채권단은 김준기 회장의 장남인 김남호 동부제철 부장이 보유한 화재 지분(14.06%)에 대한 담보 제공을 끝까지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제조사의 경영권을 채권단에 다 넘겨주는 한이 있더라도 금융계열만은 놓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으로서는 이미 화재 지분을 채권단에 넘긴 상태에서 장남 지분까지 제공할 경우 그룹 경영권과 소유권을 모두 잃는다고 봐야 한다.

결국 이번 자율협약이 7월7일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700억원에 대한 차심위의 차환 발행 승인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3일 심사 이전까지 동부 오너가와 채권단은 마지막 담판을 해야 한다.

김 회장이 끝내 채권단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동부 입장에서는 법정관리라는 극단적 방안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야 금융 계열사만이라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동부CNI도 유동성 위기…그룹 해체 도화선되나=동부CNI의 회사채 문제가 불거진 것도 동부그룹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동부의 오너가는 동부CNI의 지분 49%가량을 보유해 제조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동부CNI가 사실상 제조 계열의 지주회사 격이다. CNI는 7월 5일 200억원, 12일 300억원 등 7월에 500억원, 9월에도 2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온다. 그래서 25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취소했다. 금융계에서는 법정관리로 무게중심이 기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CNI의 경우 총차입금 2,522억원(지난 5월 말 기준) 가운데 은행 대출이 342억원에 불과해 제1금융권 위주로 진행되는 자율협약은 불가능하다. 결국 CNI는 이번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를 막지 못하면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수순을 밟게 된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제2금융권이 반대표를 던지면 CNI의 법정관리 행은 불가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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