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들이 이라크 미수채권을 하루 빨리 받기 위해서는 달러보다는 원유로 대지급 받는 방식을 선택하는 등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최근 KOTRA 초청으로 이라크미수채권 관련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영국 로펌인 `미쉬컨 데 레야`의 리차드 노윈스키(Richard Nowinskiㆍ사진) 변호사는 “한국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라크의 미수채권은 국제법상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회수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정부의 외교력과 국제법에 따른 기업들의 빠른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노윈스키 변호사는 “현재 12억달러 규모로 알려진 한국기업들의 미수채권의 대부분은 이라크 정부가 발주한 고속도로ㆍ주택 건설 대금 등이 차지하고 있다”며 “국제법상 공익사업 참여로 인한 미수대금은 우선권이 부여되는 만큼 한국기업들의 이라크 미수채권 회수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라크에 들어 설 새 정부가 해외 채무 상환일정을 재조정해야 되는 만큼 미수채권 반환시기는 적어도 2~3년후가 될 것”이라며 “한국기업들이 이라크 미수채권 회수 스케줄을 서둘러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설명했다.
노윈스키씨는 현재 미쉬컨 데 레야의 파트너 변호사 겸 한국팀장을 맡고 있으며 그 동안 한국의 10여개 기업으로부터 국제 분쟁 소송을 수임한바 있는 한국관련 베테랑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한동수기자 best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