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관세청이 22일 확정,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은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빠르고 편한 통관체제 구축, 불법·불공정무역 단속 등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수출물품 통관제도=수출물품의 보세구역 반입의무가 폐지되면 수출업자는 세관에 오지 않고 컴퓨터로 신고를 끝낸 뒤 물품을 바로 선적할 수 있다. 물류비용이 대폭 절감될 전망이다.
▲관세환급제도=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할 때 내는 세금과 제품을 수출할 때 환급받는 세금을 정산, 차액만 납부 또는 환급하는 제도가 오는 7월1일 도입된다. 수출용 원자재의 소요량을 산정하는 방법도 정부책정 방식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수입물품 유통조사=수입업체를 표본 선정하여 가격조작 등을 조사하고 고세율품목은 불법통관여부를 중점 조사한다. 특히 백화점이나 할인매장 등 수입물품 상설판매장에 대한 유통조사는 제도화 된다.
▲외환거래 조사=불법수출입은 반드시 불법적인 외환거래를 동반한다는 점을 감안, 관세청이 수출입과 외환거래내역을 대조해가며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현재 외환거래 조사권한이 없다.<손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