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조작한 삼성전자 한전에 117억 위약금 줘라

서울중앙지법

법원, “전기 부정사용한 삼성전자, 한전에 117억원 물어줘라”

전기 설비를 조작해 예비전력을 확보한 삼성전자가 한국전력공사에 100억원대 위약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1일 한국전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위약금 소송에서 “삼성전자는 한전에 117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한전은 삼성전자가 각 공장마다 체결한 전기 사용계약는과 별도로 화성1공장과 2공장 사이에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선로를 임의로 설치한 사실을 인지하고 위약금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예비전력을 실제로 사용한 적은 없기에 위약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언제든지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약관상 ‘사용’과 다름없다”며 “삼성전자가 한국전력과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예비전력을 확보한 이상 전기를 부정사용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약관에서 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삼성전자는 “정전 발생시 반도체공장 가동 중단으로 발생하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자사 비용을 들여 예비선로를 구축했다”며 “항소해 상급심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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