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코스닥 대량착오거래 구제장치 도입

햇살론 취급지역도 확대

연내에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에도 파생상품시장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주문 실수를 사후에 바로잡는 대량착오거래 구제제도가 도입된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사의 햇살론 사업자 대출 지역이 확대되고 전세금을 보장하는 단종보험대리점도 생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회신결과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파생상품시장에만 적용되고 있는 '대량 투자자 착오거래 구제제도'를 현물 주식시장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도 4·4분기 중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파생상품시장에서는 회원이나 위탁자의 명백한 착오에 의해 의사와 다르게 성립된 거래 중 예상 손실액이 100억원을 넘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직권으로 착오주문의 체결가격을 정정해주고 있다. 당국은 오는 15일부터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되는 데 따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반영해 착오거래 구제제도를 주식시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영세사업자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햇살론 사업자대출의 취급지역도 확대된다. 다음달부터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사가 본점과 지점이 없더라도 영업구역에 해당한다면 그 지역에 주소지를 둔 사업장에 햇살론 사업자 대출을 할 수 있다.

김용우 금융감독원 선임국장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쪽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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