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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의 국세인’ 이희백씨
입력
2004.01.19 00:00:00
수정
2004.01.19 00:00:00
국세청은 19일 이희백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관을 1월의 국세인에 선정했다. 이 조사관은 악덕 사채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차명계좌에 숨겨놓은 자금을 추적, 29억7,000만원의 세금을 추징한 공을 인정받았다. 한편 국세청은 정태호(42)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관과 채정석(43) 고양세무서 조사관, 오현향(48) 청주세무서 조사관을 각각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했다. <강동호기자 easter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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