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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노사가 정년 60세 시행에 따른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전격 합의했다. 항공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
대한항공은 오는 2016년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2014년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타결로 대한항공 근로자의 정년은 내년부터 기존 56세에서 60세로 늘어나게 된다.
대신 급격히 불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사는 56세 이후부터 매년 임금을 전년 대비 10%씩 줄여나가는 데 합의했다.
지난 2013년 국회에서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 통과되면서 300인 이상 대기업은 2016년부터, 300인 미만 기업은 2017년부터 정년 60세를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법안 통과 당시 임금체계 개편 불이행시의 처벌 규정은 따로 마련하지 않아 삼성·LG·아시아나항공 등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기업에서는 노사 간 이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비율이 여전히 1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대한항공 노사는 이번 임단협을 통해 기본급 평균 3.2% 인상, 각종 면허수당 및 자격수당 인상에도 합의를 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