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공사장에 일하던 하도급업체 직원이 수몰 사고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사 강행으로 빚어진 지난 노량진 배수지 사고와는 달리 이번엔 119 신고가 늦어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세곡동 KTX 수서∼평택 1-2공구에서 하도급업체 직원 김모씨가 물이 찬 터널에 빠졌다가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다.
중간관리급 사원인 김씨는 이날 오전 8시경 장비를 점검하러 터널에 들어갔다가 물에 빠져 정신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서울 전역에 내린 집중 호우로 공사 현장은 오전 6시 30분부터 작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김씨는 물 깊이가 가슴 높이에 불과하다고 판단, 폐타이어 하나만 가지고 터널에 들어갔다가 급물살에 휘말린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있던 동료 4명이 김씨를 발견하고 밖으로 끌어올린 시각은 오전 9시께다. 하지만 이들은 119에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자체 응급 조치를 하느라 30분 가량을 허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9시 5분께 회사 지정병원에 연락했다가 병원 구급차가 오지 않자 9시 28분에야 수서 119안전센터에 신고했다. 당시 김씨는 호흡은 없었으나 맥박은 뛰는 상태였다. 119구급차는 신고를 받고 7분 만에 현장에 도착, 김씨를 싣고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김씨는 9시 48분 결국 숨을 거뒀다.
이를 두고 공사 발주처인 철도시설공단의 허술한 안전관리와 늑장신고 등 안전 불감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관영 의원은 “철도시설공단은 처음에 119에 즉시 신고했다고 국회에 허위 보고했다가 발각되자 그제야 늑장신고를 시인했다. 건설업체의 사고 처리 절차가 미흡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